산불 실화자,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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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니
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-03-28 19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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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플레이스트래픽 산불 실화자,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타인 소유 산림 방화 경우, 5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규정과실에 의한 실화 판명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예상 ◆…산불로 탄 집과 차. 사진=연합뉴스 영남권을 덮친 동시다발적 산불이 개인의 과실에 의한 '실화'로 알려지면서 처벌 수위와 배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.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남 산청 산불은 잡초 제거 작업 중에 튄 불씨에서 시작됐고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 실수로 불이 났으며 울산 울주 산불은 농막에서 발생한 용접 불꽃이 발화 원인으로 추정된다. 산림 당국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산불 유발자를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. 현행 산림보호법은 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특히 고의 방화일 때는 형량이 더 무겁다.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,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각각 처한다.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. 여기에는 재산·인명·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뿐 아니라 진화 작업에 동원된 운용 비용도 포함된다. 실제로 억대 규모의 배상금이 청구되거나 심할 경우 징역형의 처벌이 내려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. 앞서 2022년 4월 강원 양구군에서 산림 720㏊를 태운 50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 2019년 12월 전남 화순군 야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수목 638그루를 태운 남성은 임야 소유주로부터 1억34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당했다. 2016년에는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임야 53㏊를 태운 60대 주민이 8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기도 했다. 의성 산불 원인이 성묘객 실화로 판명난다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.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"방화자는 중형 선고와 막대한 배상으로 패가망신 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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